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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지원금)

♩♪♩♪ 2022. 7. 19.

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지원금)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 및 소득 조건 등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 정책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대비 %)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324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해당 표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에 따른 표인데요,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최근 변경되어 4가지 급여 중 의료급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 (부양 이행)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 즉 기초생활을 수급하려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소득/재산에 따른 부양 능력 유무의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2)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18% 미만'인 경우

    4)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 +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18% 미만'인 경우
    5)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 + B의 100%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18% 이상'인 경우

    단,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특례 적용, 이때 '(A+B) X 18%'가 아니라 '(A+B) X 40%'로 적용
    2)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소득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보며, 재산기준은 금융재산 2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혜택 (+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다만 꼭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주민세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2) TV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3)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4)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1577-0990)
    7)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4. 지원금

    지원금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항목은 총 7가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는데요, 각 급여별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2)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주거급여 :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4)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5) 해산급여 : 출생 영아 1인당 70만 원 (단,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6) 장제급여 : 사망자 1인당 80만 원
    7) 자활급여 : 자활사업안내 참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수급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