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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 2022. 7. 4.

2022 청년 주거 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거 급여

청년 주거 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포함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거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에 아래에서 2022 청년 주거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지원대상 (+선정기준)

    주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2022년 기준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 894,614원
    2) 2인 가구 : 1,499,369원
    3) 3인 가구 : 1,929,562원
    4) 4인 가구 : 2,355,397원
    5) 5인 가구 : 2,771,277원

    또한, 주거 급여를 이미 수급하시고 계시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 급여를 따로 분리해서 지급하는데요, 이를 분리 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을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2)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2. 지원 금액

    주거 급여는 거주지, 가구원수 등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데요, 계산방법, 최대 지급액, 자가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지급액 계산 방법

    1)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2)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계산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지역 및 급지에 따른 최대 지급액을 확인하시면 더욱 이해가 편합니다.

     

    2.2 전월세 최대 지급액

    참고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와 월세 합산)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월차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1인 가구 : 1 급지(32.7만 원), 2 급지(25.3만 원), 3 급지(20.1만 원), 4 급지(16.3만 원)
    2) 2인 가구 : 1 급지(36.7만 원), 2 급지(28.3만 원), 3 급지(22.4만 원), 4 급지(18.3만 원)
    3) 3인 가구 : 1 급지(43.7만 원), 2 급지(33.8만 원), 3 급지(26.8만 원), 4 급지(21.8만 원)
    4) 4인 가구 : 1 급지(50.6만 원), 2 급지(39.1만 원), 3 급지(31.0만 원), 4 급지(25.4만 원)
    5) 5인 가구 : 1 급지(52.4만 원), 2 급지(40.4만 원), 3 급지(32.0만 원), 4 급지(26.2만 원)
    6) 6인 가구 : 1 급지(62.1만 원), 2 급지(47.8만 원), 3 급지(37.9만 원), 4 급지(31.0만 원)

     

    2.3 자가 최대 지급액

    만약 전월세가 아닌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주기 (경보수) : 도배, 장판 등에 대한 수선비용 457만 원 지급
    2) 5년 주기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등에 대한 수선비용 849만 원 지급
    3) 7년 주기 (대보수) : 지붕, 기둥에 등에 대한 수선비용 1,241만 원 지급

    다만, 주택 개량을 위한 금액 외 별도의 현금은 지급하진 않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라면 90%, 중위소득 35% 초과~45%라면 80%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주도를 제외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 도서지역에 거주한다면 10%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3.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주거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대상자일 경우) 등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시, 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주거급여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미리 전화 후 구비서류를 확인 후 방문한다면 주거 급여를 신청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 청년 주거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혜택 받으시고 생활에 좀 더 안정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