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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계산 방법, 환급)

♩♪♩♪ 2022. 7. 5.

202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계산 방법, 환급)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제품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렀을 정도로 원래는 사치품에 적용하는 세금 중 하나였습니다.

자동차에 개별소비세가 붙는 이유도 과거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긴 한데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말이 많은 개소세이지만 환급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이에 아래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계산방법, 환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자동차 개소세 인하기간 연장

    2022년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기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개소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2022년을 넘겨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동차 개소세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자동차 가격은 여러 가지 세금이 붙어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가액 = 공급가(출고가 + 개별소비세(5%) + 교육세(개소세의 30%)) + 부가세(공급가의 10%)
    2) 차량 가액 = X + 0.05X + 0.05X*30% + 1.065X*10% = 1.1715X

    이처럼 무려 세금이 3가지나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의 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총세금은 거의 출고가의 17%나 됩니다.

    참고로 개소세 인하는 5%에서 3.5%로 줄어드는 것이니 출고가가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5만 원 정도 할인받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계산이 귀찮다면 최근에는 자동차 회사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내보면 순수 차량가 및 각종 세금이 영수증처럼 자세히 나오므로 이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3. 자동차 개소세 환급

    참고로 개소세는 자동차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도 붙는 항목인데요, 만약 한 가구에 1000cc 미만의 경차 한 대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유류비에 대한 개소세에 대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최대 환급금도 20만 원에서 10만 원 상향되어 최대 30만 원이 되었는데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 연 5000km 운행 거리 당 1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비 개소세 환급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현재 기준 신한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유류세 환급용 체크/신용카드를 발급한 뒤 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됩니다.

    이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유류비를 환급해주는데요, 이런 카드는 보통 연회비가 없고 유류비 할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리터당 최대 600원 이상의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카드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계산방법, 환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