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금 3.3% 환급 (+조건, 신청 방법)
세금 3.3% 환급은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사업자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징수당한다면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업자나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매달 3.3%씩 납부했던 세금의 일부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세금 3.3% 환급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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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조건
세금 3.3% 환급 조건은 본인이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여야 하며, 소득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있지 않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세금을 납부했을 때 돌려받는 게 세금 3.3% 환급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프리랜서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근로를 통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세금만 제외한 월급을 받는다면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프리랜서와 다른 차이점 중 하나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프리랜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봐야하며,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프리랜서의 종류는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 성우, 아나운서 등 다양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 세금 3.3%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세금 3.3% 환급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5월 1일부터 31일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상단의 '신고/납부' 클릭
3) 오른쪽 '세금신고' 항목 중 '종합소득세' 클릭
4) '모두채움신고/단순경율 신고' 항목에서 '정기신고' 클릭
5) 신고인 기본사항 입력 (납세자 번호 옆의 '조회' 버튼 클릭 시 본인 소득 자동 불러오기 가능)
6) 신고서 기본사항 선택
7) 신고안자료 요약 내용 확인
8) 신고서 내용 동의하기 체크
9) 환급금 계좌신고 작성 (환급받을 계좌번호)
10)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또는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이렇게 신고를 완료한 후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3.3% 환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뜻이니 아쉬워하기보단 자랑스러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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